강제추행(기습추행), 추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은 대소강약을 불문한다라고 판단함,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 등을 틈타 기습적으로 이루어진것을 말함
강제추행(기습추행)

대법원 판례 2020.03.26 에서 직장회식 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나옴
내용 : 갑은 을을 비롯한 직원들과 노래방 회식을 하던중 “힘든 것 있으면 말해라. 무슨 일이든 해결해 줄 수 있다”하면서 오른손으로 을의 오른쪽 허벅지를 쓰다듬어 성추행 하였다 이를 고등법원에선 무죄라고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는 판결이 나옴
강제추행의 폭행 협박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협의의 폭행을 의미
협박 : 상대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해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따위에 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일을 말함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행위를 해야한다고 하나
판례의 경우 가해자가 폭행의 수반함 없이 오직 협박만을 수단으로 피해자를 추행한 경우에도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함
더불어 협박과 추행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더라도 협박에 의하여 간음 또는 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 될 수 있다면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시함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해 항거 곤란정도여야한다고 판단
1. 폭행 협박의 내용
2.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3. 피해자와의 관계
4.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고 설명함

성추행 기준 : 추행
추행이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인 것만으로 부족하고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여야함
따라서 건전한 성풍속 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느느 목적을 가진 공연음란죄에서 정하는 음란한 행위가 특정한 사람을 행하여졌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하여 추행이 된다고 말할수 없고, 그 추행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평가될수 있어야만 한다고 하였음
판례의 추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2.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3.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4. 구체적 행위태양
5.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정함

기습추행
대법원 판례와 연결해서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에 대해 알아보면
우선 기습추행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강제추행의 추행에 해당함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폭행행위와 추행행위가 동시에 피해자의 부주의를 틈타 기습적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여야함
판례에서 갑이 을의 성적 수치심이나 협오감을 느낄수 있는 부위인 허벅지를 쓰다듬은 행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인 한 을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추행행위라고 보아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함 또한 이 사건 당시 다른 직원들도 함께 회식을 하고 있었고 노래방 분위기에 의해 을이 갑에게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성립에는 지장이 없음
근거로는
1. 갑의 신체접촉에 대해 을이 명시적 묵시적 동의한 적 없고
2. 그 의사에 반하지 않았더라도 볼만한 근거도 찾아볼수 없음, 을이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가해자인 갑의 행위에 동의하였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됨 그래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시킴
결론

1. 강제추행에선 폭행과 협박 두가지가 같이 작용해야 하는게 원칙이나, 폭행이 없이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를 항거불능에 빠지게 할수 있으므로 강제추행이 성립됨 반대로도 가능
2.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그 행위의 상대방인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3. 갑의 사회적 위치나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해서 피해자가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를 동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습추행이 성립할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