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죄는 폭행·협박으로 권리행사 방해 또는 의무 없는 일 강제가 실제로 일어날 때 성립합니다(형법 324조). 기본은 징역 5년·벌금 3천만 원 이하, ‘다중 위력·흉기 휴대’면 10년·5천만 원 이하로 가중. 결과까지 못 미치면 강요미수가 문제 됩니다.
강요죄, 한눈에 정리
1) 정의·처벌(조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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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폭행 또는 협박으로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면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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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형: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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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요(가중): 단체·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 후 위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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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도 처벌(일반 미수 규정 적용)
2) 성립요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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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폭행(신체 직접만이 아니라 근접한 물건 휘두름·던짐 등 유형력 행사 포함) 또는 협박(해악의 고지로 공포심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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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① 상대의 권리행사가 실제로 방해되었거나, ② 법률·계약상 의무가 없는 일을 실제로 하게 됨 → 결과범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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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보호법익은 자연인의 의사결정·행동의 자유. 법인 자체가 아닌 대표자·담당자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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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vs 협박: 협박만으로 끝나면 협박죄이지만, 권리행사 방해/의무 없는 일의 강제까지 나아가면 강요죄가 우선 적용됩니다(보충관계)
3) 이렇게 구분하세요(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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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 성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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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취하 안 하면 가게 부숴버린다”라며 취하서 제출을 강제(의무 없는 일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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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폭력 시늉과 협박으로 퇴거요청을 못 하게 방해(권리행사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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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그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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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악만 알리고 아무 행동도 못 하게/하게 만들지 못함 → 협박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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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사·재판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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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결과’ 입증: 취하서·사직서 등 행위 결과물, CCTV·통신녹취로 폭행·협박 경위와 시점 관계를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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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 체크: ‘여럿의 위력’ 또는 ‘위험물 휴대’가 드러나면 특수강요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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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 대응: 결과까지 못 갔어도, 실행 착수 후 미완이면 강요미수 검토
결론

1. 폭행 협박으로 상대의 권리행사를 방해
2. 의무 없는 일의 강제가 이루어졋다는 결과 발생하여야함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