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는 폭행·협박으로 항거를 제압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또는 제3자 취득)하게 하면 성립합니다(형법 333). 강취는 탈취만이 아니라 의사 억압하에 건네게 한 경우도 포함. 특수강도·준강도·강도상해·강도살인은 각각 가중돼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강도죄 성립요건 한눈정리
1) 정의·기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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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 재물을 강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또는 제3자 취득)하게 하면 성립. 3년 이상의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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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취 = 탈취만 의미하지 않음. 의사 억압하에 스스로 건네게 해도 강취에 해당(폭행·협박으로 자유 의사 제압).
2) 구성요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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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 폭행·협박은 피해자에게 현재적 공포를 일으킬 정도의 유형력/해악 고지여야 함(직접 접촉만이 아님: 흉기 위협, 근접 휘두름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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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노무 제공, 채무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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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불법영득의사(자기 또는 제3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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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폭행·협박이 강취/이익 취득의 수단이어야 함.
공갈죄와의 차이: 공갈은 **공포로 ‘동의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것이고, 강도는 폭행·협박으로 즉시 항거 불능 상태에서 취득(강도가 더 중함).
3) 가중·특별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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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형법 334조): 단체·다중의 위력 또는 위험한 물건 휴대로 강도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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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도(형법 335조): 절도범이 재물 탈환을 항거, 체포 면탈, 범적 은닉 목적의 폭행·협박 → 강도와 같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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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상해·치상(형법 336조): 강도 중 상해 발생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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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살인(형법 339조): 강도 중 살인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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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예비·음모도 처벌(일반 미수 규정 + 강도 예비·음모 조항).
4) 이렇게 보면 이해 끝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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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위협해 현금 인출·이체를 강요 → 재산상 이익 취득형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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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며 사직서·차용증 작성 강요 → 이익 취득형 강도(사안에 따라 강요죄와 경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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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중인 절도범이 체포 피하려 밀치고 위협 → 준강도.
5) 실무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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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증 핵심: 폭행·협박의 강도·시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사 억압, 취득 이익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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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CCTV·채팅/통화녹취·송금기록·진단서(상해)·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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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요소: 흉기 사용, 다중, 야간, 조직적 범행, 피해 회복 여부 등.
결론

‘형법 제333조(강도)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강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행위가 있어야함